이통3사, 5G 가입자에게 이용 가능지역·시설 등도 충분히 고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앞으로는 5G(세대)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로도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21일 자로 약관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단 LG유플러스에서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할 수 있다.
그간 5G 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이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LTE 유심을 5G 스마트폰에 넣어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통 3사는 5G 스마트폰에는 5G 요금제를 써야 한다면서 이를 가로막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통 3사는 이번에 소비자 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5G 자급단말로도 LTE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이통3사는 앞으로 변경된 약관을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난 뒤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한다.
통상적으로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선택한 가입자는 차액 정산 필요가 없다.
그간 이통3사는 이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약관 편입으로 불확실성과 변경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끌어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 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도 LTE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 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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