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험료 내고도 불나면 물어주는 불합리 약관 고쳤다

입력 2020-08-20 12:00  

세입자가 보험료 내고도 불나면 물어주는 불합리 약관 고쳤다
손보협회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A씨는 세를 들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집주인 B씨도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지난해 A씨의 과실로 불이 나자 두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중복보험'이어서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는 당시 화재보험 약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보험사는 화재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A씨에게 구상을 청구했다.
세입자 A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도 손해 일부를 자신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 손해를 배상하도록 표준약관이 고쳐져 임차인이 억울하게 구상을 당하는 불합리가 개선됐다.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의 작년 상반기 인터넷 상담 가운데 38건을 선정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20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소비자와 일선 보험설계사에게 불분명해 상담 신청이 잦거나 최근 개선된 판매·유지·보상 규정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손보협회는 사례집을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수록된 사례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동휠체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대상
손보협회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가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보험 약관에는 '차량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가 약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협회는 도로교통법이나 보행안전법을 고려할 때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려 논란을 해소했다.

◇ 가입 당시 들은 설명과 약관이 다르면 10년 내 취소 가능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거나 달리 설명했다면 계약 체결 후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계약자가 자신이 들은 내용과 약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설명을 들은 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 탓에 보험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 해외 장기 체류 땐 실손보험 중지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동안에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실손보험을 든 보험사에 3개월 이상으로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고,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이 자동 부활한다.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다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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