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소득 분위 모두 근로소득 감소…소득분배지표는 소폭 개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맹위를 떨쳤던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상위 20% 부유층의 근로소득보다 4.5배 더 줄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빈곤층과 부유층 간 격차는 다소나마 줄었다.
통계청은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분기 중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7만7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9% 증가했다.
이에 비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천3만8천원으로 2.6%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 20% 가구보다 3.4배 높았던 셈이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정상적인 소득이라기보다는 상반기 중 지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소득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현실은 참혹했다.
2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8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18.0%나 감소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율은 4.0%였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근로소득이 감소했지만 1분위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5분위와 비교해보면 감소폭은 4.5배 컸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일감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1분위 가구는 이런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는다. 아예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 상용직이 많은 5분위 역시 특별급여 감소 등 임금 상승이 저조해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했다.
사업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2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26만3천원으로 1년 전보다 15.9% 급감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75만9천원으로 2.4% 줄어드는데 그쳤다. 1분위 가구의 감소폭이 6.6배 더 컸던 셈이다.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 소득은 이런 흐름을 바꿔놨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 소득은 83만3천원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177만7천원)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5분위 가구 역시 공적이전 소득으로 75만원을 받았다. 다만 월평균 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5분위 가구에선 큰 소득 증가율로 반영되지 않았다. 모수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지출을 보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이 1.1% 늘어나는 동안 5분위 가구는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 사태를 맞은 1분위 가구는 교육비까지 37.8%나 줄였다. 교통비나 의류·신발 지출 감소율도 10%에 육박한다. 5분위 역시 교육비를 19.2%, 의류·신발 지출을 13.5%씩 줄였다.
1분위 가구가 월평균 1만1천원의 적자를 내는 동안 5분위 가구는 340만원의 흑자를 냈다. 5분위 가구의 흑자율은 42.9%에 달했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다소 개선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와 5분위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다. 수치가 오르면 분배의 악화를, 수치가 내리면 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
2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였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4.23배 많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2분기의 4.58배보다 0.35배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기준 5분위 배율로 보면 올해 2분기 8.42배로, 1년 전인 7.04배보다 크게 올라갔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한 빈곤층 가구의 몰락을 재난지원금으로 가까스로 막아낸 셈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 속에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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