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둔 시점에는 공매도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 격차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라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에는 각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 공매도를 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공매도로 신주 발행 기준가를 낮춘 뒤 신주를 비교적 싼 값에 배당받아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제들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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