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후 14일 격리 규정 어겨…시민에게 고발도 당해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격리 지침을 무시해 비판받은 말레이시아 장관이 4개월 치 월급을 기부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23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모하맛 카이루딘 아만 라잘리 플랜테이션산업·상품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4개월 치 월급을 정부의 코로나19 펀드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격리 조치 위반으로 이미 1천링깃(약 28만원)의 벌금도 납부한 상태다.
모하맛 장관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말레이시아인에게 사과한다"며 "나는 장관으로서 방역 규정과 표준행동지침(SOP)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며 기부 의사를 전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돌아온 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후 14일 동안 격리, 격리 해제 전 2차 검사 등의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하맛 장관은 지난달 7일 나흘간의 터키 출장에서 귀국한 뒤 같은 달 13일 국회에 출석했다. 그는 또 외부에서 사람들과 만난 사진들도 SNS에 공개했다.
이에 야당 측은 "왜 그에게만 특별대우가 주어지느냐. 그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모하맛 장관은 귀국 당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국회에 출석하기 전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측근을 통해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쿠알라룸푸르의 한 남성은 19일 모하맛 장관을 격리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앞서 누르 아즈미 가잘리 보건부 차관도 지난 4월 학생 30여명과 함께 식사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동제한령 위반'으로 1천링깃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천257명이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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