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싱가포르 국경 다리 이달 17일부터 조건부 개방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수사받던 방글라데시인이 말레이시아로 헤엄쳐 탈출하려다 붙잡혔다.
24일 말레이시아 매체와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에 따르면 18일 방글라데시인 남성 A(35)씨가 헤엄쳐 싱가포르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향하다 체포됐다.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은 페이스북에 '탈출하려다 가라앉으려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우드랜드 검문소 직원들이 싱가포르를 불법으로 떠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며 물에 젖은 남성을 체포한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흉기를 사용한 상해 혐의로 싱가포르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입국 시 처벌은 최대 6개월 징역형과 공개 태형 최소 3대이고, 불법 출국의 경우 최대 2천 싱가포르 달러(174만원)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양국은 조호르해협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양국 간 가장 가까운 지점의 폭은 1.2㎞로, 말레이시아 남단 조호르바루와 싱가포르 북단 우드랜드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다.
말레이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월 중순 싱가포르와 국경을 봉쇄했다가 이달 17일부터 조건부로 다시 열었다.
본래 코로나 사태 전에는 하루 평균 30만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넘어가 노동력, 식량, 물자를 공급했다.
현재는 필수 업무, 공식목적이 있으면 코로나19 검사 등 보건지침을 따르면서 사전 등록 후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양국은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양국 간에 4㎞ 길이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도 최근 재개했다.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5만6천여명, 말레이시아는 누적 9천267명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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