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갑질 해소엔 업계 의문도…애플 "국내 교육 분야·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은 1천억원 규모의 중소사업자·소비자 상생지원안과 광고비용 분담 등을 담은 거래질서 개선방안으로 이뤄졌다.
먼저 애플은 국내에 400억원 규모(3년 기준)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현실화하면 국내 사례가 애플이 제조업 관련 R&D 센터를 운영하는 세계 최초가 된다.
기존 애플의 협력업체뿐 아니라 제조 분야 중소업체 중 효율 개선을 원하는 업체라면 이 센터에서 애플의 전문가,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소 시점이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동의의결 절차가 별 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께 센터가 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250억원 규모로 약속한 디벨로퍼(개발자) 아카데미는 애플이 이미 이탈리아 나폴리,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지 대학이나 펀드와 협업해 9개월의 운영 과정 동안 ICT 인재를 키우고 사업체들과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애플은 R&D 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국내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와 관련 애플의 국내 직접 고용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100억원)하고, 애플케어플러스 구매 비용을 10% 할인하는 것도 이번 시정방안에 포함됐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교육 분야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여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공정위가 심사 중이었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의 광고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는 현재의 시정방안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이날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통해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 기준을 마련하고,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신규 아이폰 제품이 출시될 때 이통사는 매체 광고, 매장 디스플레이·포스터 제작 등 일체의 광고 비용을 사실상 대부분 부담하고, 애플의 광고 표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시정방안에서 광고기금의 규모를 정하거나 애플과 이통사의 분담 비율을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애플이 다시 우월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광고기금 활용에 통신사 자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정방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광고기금의 규모와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존의 '갑질'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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