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 규제

입력 2020-08-24 21:04  

대만,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 규제
"6개월 내 철수하거나 재등록하라"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대만이 24일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의 현지 법인에 6개월 이내에 재등록을 하거나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대만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은 중국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타오바오대만이 중국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6개월 이내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시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타오바오대만은 영국 클라다벤처투자가 경영하지만,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실질 통제를 받기 때문에 타오바오대만이 중국 기업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알리바바가 보유한 클라다벤처투자 지분이 28.77%로 30%를 넘지 않아 대륙 기업의 대만 투자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리바바가 클라다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관련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41만 대만달러(약 1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투자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시정 방법은 2가지다. 대륙 자본의 실질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대만에 투자하는 대륙 기업으로 다시 등록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타오바오대만의 이용자 데이터가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 것도 위험으로 지적했다.
타오바오대만은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대만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중국 기업에 넘어가 대만 경제가 중국의 통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대만 정부는 지난 18일에는 아이치이와 텐센트비디오 같은 중국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이 대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홍콩 시위 이후 대만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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