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피해 커진다"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 해양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인근 지방 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 미쓰지로(石川光次郞) 일본 미야기(宮城)현 의회 의장은 전날 미야기현 센다이(仙台)시에서 도쿄전력 간부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이나 대기 중에 방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 의장은 오염수를 방출하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는 이런 피해를 없애지 못하는 이상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 측은 "정부가 제시한 방침을 고려해 정중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반응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대형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장 공간이 2022년 무렵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 등으로 걸러낸 후 바다 혹은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위원회는 올해 2월 해양 방출의 장점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반복해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른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 오염수로 볼 수 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는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하는 일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확산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등이 인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검사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통과한 식품만 유통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그런데도 후쿠시마 인근의 생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시각을 대체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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