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트럼프 행정명령은 권한남용"…연방법원에 취소 청구

입력 2020-08-25 04:05  

틱톡 "트럼프 행정명령은 권한남용"…연방법원에 취소 청구
적법절차 없는 재산 박탈 금지한 수정헌법 5조 위반 주장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한 중국의 인기 모바일 앱 틱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틱톡이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틱톡은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수정 헌법 제5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들었지만, 틱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틱톡은 소장에서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틱톡의 법적 대응에 대해 백악관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틱톡의 행정명령 취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제임스 뎀시 UC 버클리대 법·기술센터 소장은 법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선 심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틱톡이 재산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대목을 법원에 강조한다면 어느정도 승산도 있을 것이라고 뎀시 소장은 내다봤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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