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편의점 샛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왈가닥뷰티 나란히 '주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스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리타 ABC 주스'를 판매한 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 등으로, 품질 검증 과정과 매출액, 사후조치 등에 따라 GS SHOP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는 '경고'가 각각 결정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섞어서 만드는 음료로, 리타 ABC 주스는 사과보다 원가가 훨씬 싼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썼는데도 방송에서는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고 자료화면에서 사과 원물을 보여주며 사과가 원재료임을 거듭 강조했다.
방심위는 "사과와 전혀 관계없는 스타애플을 원료로 쓰면서 마치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것처럼 내용을 구성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 시켜 관련 심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GS SHOP에 대한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입맞춤하거나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일본 예능 프로그램 중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W '보면 열받는 TV'도 '과징금'을 확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를 자막으로 쓴 SBS funE '왈가닥뷰티'는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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