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적발…현대重 "소송 중인 사안, 이의신청 등 검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천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 과징금, 지난달 기술 유용으로 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개당 가격은 220만∼230만원 정도였다.
이후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크랙 등 하자가 발생했다. 2014년 10∼12월에는 다수의 실린더헤드 하자가 생겼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A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A사가 약속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헤드는 9개고, 나머지 하자가 생긴 실린더헤드 대부분은 3년이 지난 뒤 하자가 발견됐다. A사는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이후 추가로 납품받은 실린더헤드 값을 A사에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 역시 주지 않자 공정위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지급명령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며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지만,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넘어가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이번 건은 미지급대금이 2억5천여만원이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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