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약 관련 가짜뉴스 등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앞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물과 최혁용 한의협 회장에 대한 인신공격 댓글 등 총 2건이 고발됐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안건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인 것'이라는 요지의 게시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해당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 교차면허 관련 인터넷 기사에 달린 "한의사협회장이 노망나서 헛소리하고 있다"는 댓글은 한의협 회장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이번 고발은 더 이상의 선처 없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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