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세번 나눠 쓸수 있고 임신중에도 가능…정부 추진 계획

입력 2020-08-27 09:30   수정 2020-08-27 10:11

육아휴직 세번 나눠 쓸수 있고 임신중에도 가능…정부 추진 계획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기업에 1인당 月10만원 지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연내 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가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일을 하는 여성 B씨가 임신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무리한 육체 활동으로 인한 유산 위험 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가사근로자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도 제출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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