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공·전임의 업무개시명령…"동네의원 휴진율은 6.5%"
"자가격리하던 한양대 전공의도 고발했다" 보도 나오자 논란
"무단결근자 명부 바탕으로 고발한 것…명부 틀렸다면 고발 취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이에 앞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복지부가 고발한 것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해당 전공의 중 일부는 교수를 돕기 위한 이유 등으로 현장에 복귀해 근무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확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다가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병원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련병원 현장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했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며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은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전공의가)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복지부가 고발한 전공의 중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인제대상계백병원 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다.
중앙대병원 전공의는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새벽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수술에 참여했고,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25일,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를 담당한 데 이어 27일에도 병동에 출근했다고 대전협은 전했다.
대전협은 "복지부는 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의 실제 근무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차 없이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한양대병원 사례 등에 이어 해당 사례 역시 추가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천141곳 정도였다"며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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