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보유액 기준 10억→3억 조정 예정
금융위, 대주주 확대 유예에 긍정…'과세 형평성 고려' 기재부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기자 = 내년 4월 이후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예될지 주목된다.
대주주 확대 유예 방안에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증시 안정을 위한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 금융당국과는 온도차를 보인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점차 낮춰 양도세를 내는 '슈퍼 개미'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은 1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3억원으로 더 내려간다.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주식 보유액은 연말 결산일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말 기준 종목별로 주식 3억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내년 4월 이후 매매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양도세 부담을 느낀 슈퍼 개미들이 연말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증시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3조8천275억원을 순매도해 7년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간 까닭이다.
주식 보유액 기준 조정폭(10억원→3억원)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올해 연말 슈퍼 개미들의 매도 강도는 작년보다 더 세질 수 있다.
슈퍼 개미들의 매도 물량으로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동학 개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것에는 비과세,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양도 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유예 방안에 긍정적이다.
금융위는 주식 보유액 기준 하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대주주 기준 하향이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동학 개미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금융위 의견과 결을 달리한다.
2017년 법 개정 때 이미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데다 연말 개인의 주식 순매도 급증을 단순히 대주주 기준 하향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더욱이 정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과세를 점차 확대하는 가운데 주식투자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서만 '후퇴'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득 간 과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기재부는 강조한다.
kong79@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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