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이용중지 근거 마련…발신번호 조작방지 의무위반 과태료 상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미국과 EU, 캐나다, 호주 등으로 제한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앞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으로 확대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관계 기관장의 요청으로 대포폰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 법령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 KT[030200], SK텔레콤[017670] 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중 미국과 EU,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런 예외를 OECD 전 회원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 부작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공익성 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은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해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 시작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 또는 관련 사업자 간 인수합병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규제 최소화 원칙에 따라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문체부의 자율등급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해 OTT 관련 법령 개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포폰의 정의는 기존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로 확대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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