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적정' 업체만 등록심사…미제출 업체엔 폐업·대부업 전환 안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8곳만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뒤 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내는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등록을 허가한 업체들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7일~8월 26일 전체 P2P 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한 곳은 124개였다.
78곳이 '적정의견'을, 1곳이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26곳), '제출 곤란'(12곳), '제출기한 연장 요청'(7곳) 등을 사유로 들었다.
회신하지 않은 113곳 중 8곳은 폐업을 신고했으며, 나머지는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에 대해 폐업이나 대부업 전환을 유도하고, 필요할 때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 업체는 등록 경과 기간(내년 8월 26일까지)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해당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P2P 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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