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해약 환급금 약 7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조회사 드림라이프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회사 드림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드림라이프는 상조계약 해제를 390건 요청받았으나 여기에 대한 환급금인 6억9천49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이 해제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또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59억6천303만원 가운데 3.79%에 불과한 2억2천582만원만 예치한 채로 영업했다. 예치금을 적게 두기 위해 금융기관에 거짓 자료도 냈다.
환급금을 고객에 돌려주지 않던 드림라이프는 올해 3월 4일 폐업했다.
공정위는 드림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억9천만원이 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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