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270일 재혼금지' 폐지

입력 2020-09-03 06:54  

칠레,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270일 재혼금지' 폐지
여성장관 "가장 불공정한 차별 끝나게 됐다" 환영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칠레가 여성에게 적용되던 재혼 금지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전날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이 27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이 폐지안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칠레에서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규정한 것은 19세기부터다. 여성이 이혼이나 사별 후 270일 이내에 재혼해 임신할 경우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확인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성차별 소지가 있는 이 법안은 계속 유지돼 왔다.
모니카 살라케트 칠레 여성장관은 "민법상 가장 불공정한 차별이 끝나게 됐다"고 환영했다.
우리나라에도 민법에 여성의 재혼을 6개월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된 바 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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