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2013년 정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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