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1주년…심의건수↑, 처리기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을 요구한 디지털 성범죄정보가 벌써 지난해 전체에 육박하는 2만4천여건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 운영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가 크게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속차단 요구는 2만4천647건, 삭제 요구는 20건, 이용해지 요구는 1건 등으로 전체 시정요구는 2만4천66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2만5천900건에 근접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으로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심의 대상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원단 신설 후 1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는 3만4천346건으로, 전년보다 1만847건, 46.2% 늘었다. 처리 시간은 평균 3일에서 1일로 줄었다.
긴급심의 대상도 피해자의 신원정보와 딥페이크 영상물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을 범정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이는 불법 영상물의 특징 정보를 웹하드 등 사업자에 배포해 불법 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 활용된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사업자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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