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절반, 경사도 기준 미달…전수조사해야"

입력 2020-09-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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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절반, 경사도 기준 미달…전수조사해야"
태양광 대출 수익률 하락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강화된 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구자근(국민의 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산지입지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1천235개소 중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대상지는 570개소(51.1%)에 그쳤다.
15도 초과∼20도 이하는 425개소(37.9%), 20도 초과∼25도 이하는 120개소(10.7%)로 절반(48.6%) 정도가 경사도 15도를 넘겼다.



산림청은 환경 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 2018년 12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경사도 허가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설치된 기존의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가량이 15도 이상에 설치돼 산사태와 환경파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수익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산중위 소속 한무경(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2천723억5천800만원이던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은 작년 말 1조1천230억1천600만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SMP(계통한계가격)를 받고 보조금 성격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정산받아 수익을 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 현물시장 REC의 가격이 2017∼2019년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무경 의원은 "REC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분별한 태양광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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