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커 빨리 말하면 아이커로 들려"…상표분쟁 좌우한 발음(종합)

입력 2020-09-08 11:07  

"아이키커 빨리 말하면 아이커로 들려"…상표분쟁 좌우한 발음(종합)
특허법원, 종근당건강 제기 소송서 한국인삼공사 '아이키커' 손 들어줘
앞서 특허심판원도 '아이커' 상표 등록 무효 결정
종근당 "건강기능식품 아이커 상표에는 문제 없어…판매도 지장 없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국인삼공사의 어린이 홍삼 과즙음료 '아이키커'가 종근당건강 '아이커'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거듭 승리했다.
'아이커'가 먼저 상표 등록한 '아이키커'와 발음상 거의 비슷한 데다 연상되는 관념이 흡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종근당건강과 한국인삼공사 사이의 상표권 소송에서 한국인삼공사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격인 특허심판에서도 "아이키커라는 선등록 상표가 있는데도 이와 유사한 아이커 상표를 등록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국인삼공사 주장이 받아들여져 '아이커' 상표 등록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종근당건강 측은 "한국인삼공사 측 상품의 표장이 그대로 사용된 게 아니고 모양 등이 변형됐다"는 취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허심판원 판단이 옳다고 봤다.
채색·도안화 존재 여부·글자 수 등에 차이는 있으나, 호칭이나 거래 통념상 너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 사용상표(아이키커) 3번째 음절(키)과 4번째 음절(커)은 모두 거센소리(ㅋ)를 초성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발음하면 키가 커에 흡수된다"며 "청감 독립성이 매우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두 상표 호칭이 유사하게 들린다"고 설명했다.
두 상표 호칭에 한 글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게다가 두 상표 모두 수요자에겐 어린아이 몸이 자란다는 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관념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종근당건강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종근당건강 측은 "이번 소송은 2004년에 이어 2018년에 일반 식품 제조를 위해 낸 상표에 관한 것"이라며 "2004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한 아이커 상표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판매에도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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