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차 지원금, 코로나로 매출 줄어든 사업자 가려내 지급(종합)

입력 2020-09-07 17:51   수정 2020-09-07 20:42

자영업자 2차 지원금, 코로나로 매출 줄어든 사업자 가려내 지급(종합)
고위험시설 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매출 급감한 경우 지급
"선별 지급 따라 형평선 논란과 사각지대 우려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정수연 기자 =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저소득층 가운데 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추석 전 '신속한 지급'에 방점이 찍힌 만큼, 지급기준은 '대원칙'을 정해서 그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선별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지급 기준 발표 이후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자영업·특수고용직·저소득층 '핀셋지원'…정부, 선별지원 기준 마련 착수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는 ▲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 ▲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할 예정으로,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코로나19로 사실상 일자리가 사라진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정부가 이미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한 적 있는데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는 한편, 신규 지원 대상도 추가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삼기로 가닥을 잡았다.
12개 고위험시설 이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대상을 신속히 선별해 내기로 했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거론되지만, 차등 지급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돌봄쿠폰을 7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1차 추경 때는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1명당 10만원씩 4개월치 총 40만원의 '돌봄쿠폰'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를 등교를 못 해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진 초등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액수는 1인당 1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1∼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는 고심 중이다.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다만 지원 방식을 현금으로 할지, 1차 추경 때처럼 전자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쿠폰 형식으로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민주당 요구로 추가된 통신비 지원은 최근 비대면 업무 비중이 늘며 관련 비용이 증가한 근로자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구상으로, 청소년·청년층·노년층을 중심으로 많게는 전 국민의 절반이 대상이 되도록 설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감면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 소득 감소 기준시점 등에 따라 사각지대 발생 불가피…고위험시설 일부 배제시 반발 불보듯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을 못 하게 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일부만 지원할 경우 배제된 나머지 시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60대 유흥업소 점주가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흥업소나 감성주점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급할 경우 기준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이 갈리게 되는 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매출 감소 비율에 따른 선별지급 시 지난해 연 매출이 1억원이었으나 올해 천만원만 벌게 된 경우와 매출이 지난해 5천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아예 폐업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정부가 매출 급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입증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각지대 발생이 더욱 불가피하다. 소득 정보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서류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서류 발급을 꺼리면 입증이 어렵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소득자 중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근로소득자 중에도 코로나19로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상당하다. 아예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다.
LAB2050이 지난달 13∼27일 전국 만 19∼69세 1천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구원 중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383명(37.8%)이었으며 근로시간 혹은 소득 감소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695명(68.5%)에 달했다.
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은 "현재 위기 규모와 위험을 겪는 사람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기에 선별적 지급은 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결국 전 국민 지급을 했지만, 그 이후라도 추가 선별지급을 위해서는 소득 파악 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별지급 방안으로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며 업종 간과 업종 내,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 사이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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