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정부 활동가 '무더기 체포영장' 비판 앰네스티에 반박

입력 2020-09-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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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반정부 활동가 '무더기 체포영장' 비판 앰네스티에 반박
'총리에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에 비판 확산 차단 나서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반정부 활동가들에 대해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국민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태국의 반정부 집회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비판의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8일 태국 정부가 외교부와 경찰청을 통해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앰네스티는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태국 당국이 7월 18일 방콕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집회와 관련해 반정부 활동가 등 31명에 대해 폭동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들이 투옥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이들을 다수 체포하는 최근의 모습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국 당국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이어 800만명이 넘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쁘라윳 짠오차 총리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 폭동선동 혐의를 철회하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내달 2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와 관련, 태국 외교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두 달 간 학생과 시민들은 표현 및 집회의 자유에 따라 여러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서 앰네스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동시에 이들은 태국이 가입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타인의 권리와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경찰도 성명을 내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은 국제 기준에 따라 존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중 일부는 법 위반을 이유로 다른 이들과 똑같이 기소됐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방콕 형사법원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된 반정부 활동가 아논 남빠와 파노퐁 찻녹에 대해 전날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 추가 구금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7월 18일 반정부 집회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어긴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반정부 집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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