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변서 모래 퍼온 관광객…140만원 벌금

입력 2020-09-08 11:29  

이탈리아 해변서 모래 퍼온 관광객…140만원 벌금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 사르데냐섬 해변에서 모래를 가져온 프랑스 관광객이 벌금으로 1천유로(약 140만원)를 내게 됐다.
이 프랑스 여행객은 지난 1일(현지시간) 사르데냐섬 남부에 있는 칼리아리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가방에 모래 약 2㎏을 지니고 있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7일 보도했다.
사르데냐 당국은 "(프랑스 여행객이 모래를 담아놓은) 병을 압수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면서 "연말이면 압수한 물건들이 수북이 쌓인다"고 말했다.
사르데냐섬 해변에서 모래를 반출해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는 2017년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모래를 반출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은 500유로(약 70만원)에서 3천유로(약 421만원)에 이르며, 모래의 양과 출처에 따라 달라진다.
사르데냐 당국은 "모래 반출 행위가 잦아지고 심각해지면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면서 "순백색과 분홍색 모래들이 주요 범행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모래를 여행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웹사이트도 지난해 발견됐다"면서 "(모래 반출을 막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처벌을 강화해왔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모래를 가져가는 여행객을 목격하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앞서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해 모래 약 40㎏을 반출하려던 프랑스인 부부 관광객을 검거했으며 재작년 사르데냐섬 북동부의 올비아에서 모래를 훔친 영국인에게 벌금 1천달러(약 119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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