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수요응답형 버스,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 등 16개 스마트실증사업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으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안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올해 2월 도입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할 수 있는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등이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특례를 받았다.
보건 분야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 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날 심의에서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등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다.
이 지구에서 이들 16개 스마트실증사업이 추진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