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100만명·트래픽 1% 기준에도 "기준 모호" 지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공개되자 서비스 유지 의무 및 적용 기준 등 핵심 조항을 놓고 인터넷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인터넷 업계 측은 이 시행령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지나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성명에서 "매 분기 수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콘텐츠제공업체(CP) 측 한 관계자는 "망 안정성 책임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 즉 통신사에게 물어야 한다"며 "서비스 안정 책임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묻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터넷 콘텐츠 제공 업체가 통신사와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왔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이 시행령의 적용 대상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및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한 점에 대해서도 업계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구글(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5개 업체가 포함된다. 애초 통신사 측은 트래픽 기준을 0.35%로 낮춰 16개사가 포함되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협은 "전체 트래픽 양에서 1%가 큰 부분인지, 그 1%는 고정적인지 가변적인지,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트래픽의 1%조차 안정하게 관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등 너무나 알 수 없는 영역이 많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의 수범 대상이 누구인지도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며 "이렇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넘기면 기간통신사업자 간 경쟁은 오히려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내달 19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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