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분리발주'로 법 개정…입찰 가능 업체 6천400개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공사는 일반 공사와 분리해 전문업체에 직접 발주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학교나 5층 이상의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공사권은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받아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종합건설업체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이윤을 챙기는 구조였다.
개정법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에 바로 공사를 맡기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은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발주를 받아 공사하게 되면 부실 공사 비율이 보다 줄어들고 하자보수 절차도 간단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재난 발생으로 급히 착공해야 하는 경우나 문화재 수리 등으로 분리 발주가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이법 법 개정으로 소화설비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기존 1천249개에서 6천400개로 늘어나게 된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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