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자녀까지 아동돌봄쿠폰…취업 어려운 청년에 월 50만원

입력 2020-09-09 11:19   수정 2020-09-09 11:31

초등생자녀까지 아동돌봄쿠폰…취업 어려운 청년에 월 50만원
'비대면 활동 급증'에 통신비 2만원 할인 지원…학생·노인 포함될 듯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이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할인해줄 계획이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0일 확정짓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차 추경안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월 50만원을 몇 개월간 지급할지, 구직 의지가 있는 대상 청년을 어떻게 선별할지 등 세부 기준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20만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추경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통신비 지원 금액은 2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청소년, 청년층, 노인층을 비롯해 지원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여당 안팎에서는 지원 대상 연령대에 대해 17~34세, 50세 이상으로 전국민의 64%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정부 측과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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