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성폭행' 주장 여성이 제기한 소송서 변론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미국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E. 진 캐럴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변론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낸 소송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직무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다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의 피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 정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럴은 지난해 초 잡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캐럴에 대해 "내 타입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무부의 이런 주장은 애초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뉴욕주 법원이 재판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변호인 측의 요청을 지난달 기각한 이후 나온 것으로, 소송을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다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또 만약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변론을 맡는다면 대통령의 개인 소송에 정부 기관이 개입한다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데다,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캐럴의 변호인 로버타 캐플런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적인 비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정부 권한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그가 진실을 막기 위해 얼마나 더 심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캐럴도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나와 변호인은 준비돼있다. 그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모든 여성들도 준비돼있다. 빌 바(법무부 장관)와 법무부에 의해 짓밟혀온 모든 미국 시민들도 준비돼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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