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입력 2020-09-10 09:00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졸피뎀은 하루 10㎎ 초과해 처방 안 되고, 18세 미만 환자에 사용 말아야"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졸피뎀과 프로포폴은 각각 성인 불면증 치료와 전신마취 유도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을 토대로 의료계 전문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쳤다.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 10㎎을 초과해 처방해선 안 된다.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로,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이나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마약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와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의약품을 사용할 때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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