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전문가 분석…"모든 거래서 화웨이 관련성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발효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수출 라이선스(면허)를 신청하더라도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수출규제 및 경제제재 관련 전문가인 법무법인 아놀드앤포터의 이수미 변호사는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국 화웨이 최종 제재안 웨비나'에서 "사실상 화웨이 관련 반도체 물품에는 라이선스 발급을 안 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작년까지만 해도 라이선스가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종 제재안이 나오면서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화웨이 수출규제 조치 중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Foreign Direct Product'에 관한 규정이다.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미국산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이나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사용된 장비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의 수출제한 명단(Entity List)에 등재된 화웨이와 그 자회사 153곳에 직간접적으로 거래할 때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화웨이 건의 경우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서 "신청서에는 어떤 사용자에게 얼마만큼의 수량을 얼마 동안 보낼지, 미국의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규상 라이선스 처리 기간은 90일 이내이지만, 화웨이와 관련된 경우는 미국 상무부뿐 아니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며 "경험상 8개월은 족히 걸리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종 제재안 발효와 함께 반도체 관련 국내 수출기업이 모든 거래 과정에서 화웨이와의 관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웨이에 물품을 바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공급망의 다른 주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관되면 미국의 제재가 적용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이 공급망상 화웨이 또는 그 자회사로 거래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나 라이선스 없이 거래하면 수출규제 위반이 된다.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인지하고도 라이선스 없는 수출자로부터 수입(import) 또는 주문(order)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각사가 납품한 반도체 부품이 중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웨이로 전달되는지를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충분히 인지해야 제재 위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위반으로 판명되면 최대 20년 실형이나 위반 건당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 위반 건당 최대 31만달러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만일 최종 제재안 발효 이후에도 제재 위반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수출이나 재수출 행위를 일단 멈추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와 관계없이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수출 환경의 큰 이슈는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를 빈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 녹화 영상은 무역협회의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watch?v=MyO0pSwiOls)에서 시청할 수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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