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4차 추경' 지원받는 특별피해업종 범위

입력 2020-09-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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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4차 추경' 지원받는 특별피해업종 범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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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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