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올해 창업해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준을 안내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라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매출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줄어들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가 정한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업종'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받는다.
안 차관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업종도 지원 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가 콜센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곳 번호를 통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 궁금한 사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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