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정부 백만장자와 사망 1년 전 결혼해 수십억 상속

입력 2020-09-11 14:50  

호주 가정부 백만장자와 사망 1년 전 결혼해 수십억 상속
법원, 전 부인과 600만달러 재산 분할 상속 판결
"25년 전 이혼한 첫째 부인은 배우자 자격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호주의 가정부가 백만장자와 사망 1년 전 결혼해 수십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 케언스 법원은 작년 10월 숨진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의 재산 600만달러(약 71억원)를 전 부인과 현재 부인이 나눠 상속하라고 판결했다.
현 부인 람피아는 간병인 겸 가정주부로 해리슨이 죽기 1년 전 그와 결혼했다.
법원은 1993년 이혼한 첫째 부인 테레즈 라이언이 요구한 236만달러(28억원)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해리슨의 배우자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라이언에게 소송비용도 모두 스스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라이언은 법원에서 전남편이 자신을 속박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나 재산 상속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첫째 부인의 소송으로 알려지게 됐으며, 2번째 부인과 3번째 부인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더 공개되지 않았다.


dae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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