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강화·R&D 연속성 제고 효과 기대…구체적 로드맵은 미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의 연임 허용을 추진하는 데 대해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년 단임인 임기가 연장되면 기관장은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기관은 연구·개발(R&D) 과제 연속성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다.
그간 과학기술계에서는 선진국보다 출연연 기관장의 임기가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의 경우 기관장의 임기는 5+5년이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독일 연구회 산하 연구소 기관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직'으로 운영된다. 특별한 잘못이나 결격 사유가 없으면 평가를 거쳐 재신임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에 '출연연 기관장 임기연장 개선방안 검토안'을 제출하면서 과기계에서는 기관장 임기가 '3+3'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검토안은 출연연이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 외에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현행 3년인 원장 임기를 3년 연장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안을 토대로 하면 2016∼2019년 4년간의 기관평가를 기준으로 25개 출연연 중 10개 출연연 원장이 연임 대상이 된다.
지금도 법상으로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범 이후 연임이 이뤄진 사례는 이병권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단 한명 뿐일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
임기가 연장되면 긴 호흡이 필요한 과학기술 R&D 특성에 맞춰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들 기관장의 책임 경영도 가능해진다.
출연연은 민간이나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연구 분야를 도맡는다. 한번 설정한 연구 목표를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학기술계와 국회 등 현장에서 임기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능력이 뒷받침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출연연 맏형 격인 KIST의 윤석진 원장도 "장기적으로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심리적 안정감이 커지고 꾸준한 R&D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토안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로드맵을 수립한 뒤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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