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주 플로리다 "전과자 투표권 제한 합법"…대선 영향 주목

입력 2020-09-12 07:38  

경합주 플로리다 "전과자 투표권 제한 합법"…대선 영향 주목
연방고법, 벌금 등 미납 전과자 대상 판결…100만명 안팎 영향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11일(현지시간) 벌금 등을 미납한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플로리다주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미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고 박빙 승부처인 플로리다에서 이 판결로 영향을 받는 유권자가 10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제11연방고법은 이날 벌금과 소송 비용, 피해자 배상금 등을 내지 않은 중범죄자(felon)의 투표권을 막는 플로리다주법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선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면 중범죄로 분류되며 경범죄는 징역 1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다.
앞서 1심은 5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고법은 이를 뒤집었다. 고법 판사 10명 중 찬성 6 대 반대 4로 결론이 났다.
플로리다를 관장하는 11고법에선 당초 법관 3명인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1심 결론을 지지했지만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고법의 중요 사건에 대해 판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논의할 수 있다.
법원장인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주(州)는 중범죄자에 대한 투표를 제한할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한은 계층에 따른 구분이 아니며 인종이나 종교, 출신지와 관계없이 범죄자가 형벌에 부과된 조건을 마쳐야 한다는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화당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가 투표 자격을 회복하기 전에 법원이 부과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측은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의 단체들은 불법적인 "투표세(poll tax)"라며 저지 소송을 냈다.
'캠페인 법률 센터'의 폴 스미스 부소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누구도 벌금 등을 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상 권리를 거부당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00만명의 전과자가 투표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로리다의 대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5일이며 조기투표는 내달 19일 시작된다.
AP는 "선거권이 박탈된 중범죄자들은 선거 표차가 아주 적은 것으로 잘 알려진 플로리다에서 중요한 집단"이라며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로리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6개 경합주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29명)이 배정된 승부처다.
2012년 대선에선 민주당이 이겼지만, 지난 대선에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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