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서 '뇌물·재판개입' 전직 고위판사에 징역 31년

입력 2020-09-13 07:00  

이란서 '뇌물·재판개입' 전직 고위판사에 징역 31년
부정축재 재산 환수, 400만 달러 벌금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이란 사법부는 뇌물을 받고 재판에 개입하고 돈세탁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고위 판사 아크바르 타버리에게 1심에서 징역 31년을 선고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사법부 대변인은 "타버리는 조직적인 '뇌물 상납 고리'를 형성하고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라며 "전직 공무원에 대한 징역형으로는 최고 형량을 받은 사건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0만 달러(약 48억원)를 함께 선고했다.
타버리는 2009년부터 10년간 이란 사법부의 2인자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해 사법부 수장이 바뀌고 한 주 뒤 해임됐다가 올해 6월 체포됐다.
재판부는 또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산 가운데는 부촌인 테헤란 북부의 호화 아파트 4채, 사무용 건물 2동, 토지 등이 포함됐다고 사법부는 설명했다.
타버리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판사 2명도 각각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앞서 50만 유로(약 7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던 전직 판사 골람레자 만수리가 지난해 독일로 도주했다가 올해 6월 루마니아의 한 호텔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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