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은행 관련 금융 민원이 작년 동기 보다 약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요구 등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1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은 6천107건으로 작년 상반기(4천674건)보다 30.7%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사업이 어려우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33.1%로 가장 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이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은행 민원은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사용에 관한 민원을 포함해 3천262건(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대부업자의 통장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유형 등 대부업체 관련 민원은 1천616건(9.5% 증가)이었다.
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 대한 민원은 각 633건, 548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8%, 22.3% 줄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민원은 3천733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83.2% 늘었다.
환매 지연된 사모펀드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주식 매매 관련 민원도 14.5%의 비중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1만873건)은 불완전 판매 등 보험 모집에 관한 유형이 많았고, 손해보험사(1만6천156건)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유형이 많았다.
전 업권에 걸쳐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총 4만5천922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5% 많았다.
금감원이 상반기 중 처리한 민원 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9.3% 많은 4만2천39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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