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태풍 등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피해가 발생한 벼를 사들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벼 쓰러짐, 수발아(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흑·백수(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 등이 생긴 벼의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오는 10월 19일∼11월 30일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매입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피해가 있는 벼를 매입하는 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제현율(쌀을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 피해립(금이 가거나 상처를 입은 곡류) 등 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중간정산금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벼는 포대벼 단위(30㎏ 또는 600㎏)로 매입하고 공공비축미와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사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피해 벼 매입은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본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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