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미국 유통업체 상대 특허 소송 승소

입력 2020-09-15 18:53   수정 2020-09-15 19:00

서울반도체, 미국 유통업체 상대 특허 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반도체가 미국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현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더 팩토리 디포'를 통해 유통된 필립스 TV 사이니지와 조명회사 파이트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구 제품들에 대해 영구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제품에 사용된 필라멘트 LED 특허는 서울반도체가 지원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나카무라 슈지 교수팀이 개발한 것으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미국 가전 유통업체인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와 소송에서 필립스 LED TV 제품에 대해 영구판매금지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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