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체불 없도록 관리…중소·영세기업 민생 지원대책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민생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공사 현장 25곳을 특별점검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 명절 전 지급 예정인 총 440여억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하도급 대금을 가능한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종 계약대금은 명절 전 최대한 지급되도록 계약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신속한 계약으로 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네트워크론을 명절 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명절 직후 납기가 도래하는 계약·납품 4천800여건(2천300여억원 상당)은 수요기관과 협의해 납기를 10월 13일 이후로 연장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민생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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