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극행정으로 모빌리티 성장·건설근로자 보호 견인"

입력 2020-09-17 11:00  

국토부 "적극행정으로 모빌리티 성장·건설근로자 보호 견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와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해 규제 유예제도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했다.
이 결과 가맹택시 서비스 지역이 3월 8개 지역에서 8월 26곳으로 5개월만에 3배 이상 확대됐고, 운행 대수는 같은 기간 2천600대에서 1만6천264대로 6배 이상 불어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에도 나섰다.
이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돼 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국토부는 자평했다.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려면 과감한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기업 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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