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과거 경매가 반영하면 위법 소지"

입력 2020-09-17 16:32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과거 경매가 반영하면 위법 소지"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 세미나서 지적…"재할당 주파수대가 낮아져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11월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결정을 앞두고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등 310㎒ 폭을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재할당한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박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이라면서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도로·하천 사용료나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은 관련 법령에서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며 "정부가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고 있어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파수 공급이 많아질수록 주파수의 가치는 하락하고, 현재 3G·LTE 주파수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의 가치는, 신규서비스로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 핵심은 5G 인프라인데 재할당 대가가 많아지면 (이통사들의) 투자 유인이 감소한다"며 "현재 정부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 역시 대가 산정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매출이 정체해 예상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주파수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재할당 대가에 과거 낙찰가가 적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거 낙찰가와 연동하는 기존 관행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신업계는 예상·실제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1조원 중반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본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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