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4대강 담합' 대우건설 전 대표 배상액 적어"

입력 2020-09-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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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4대강 담합' 대우건설 전 대표 배상액 적어"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7일 법원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으로 대우건설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종욱 전 대표에게 4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회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액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법원이 회사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해당 의사결정을 내린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원고 주주들이 주장한 손해 배상액 466억원에 비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4억8천4백여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삼구 전 대표이사 등 나머지 9명의 이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4년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박삼구 전 회장 등 10명의 옛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약 466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이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서 다른 건설사와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서 전 대표에만 일부 책임을 인정해 "서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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