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군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해외파병 중이던 호주군 장교가 주재국 여성 간호장교에게 정액 채취를 도와달라고 성희롱했다가 1계급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다.
17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 등은 2018년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파푸아뉴기니에 호주 연락장교로 파견됐던 윌리엄 마이클 호위슨(29) 대위가 전날 군법회의에서 군(軍) 명예실추 혐의로 견책과 함께 중위로 1계급을 강등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호위슨은 당시 파푸아뉴기니군 간호장교에게 사타구니에 혹이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데 이어 의사의 서명이 없는 소견서를 내밀며 정액 샘플을 병에 채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장교는 정액채취 요청에 대해 직접 하라며 거절했다.
호위슨은 음란행위 혐의도 함께 기소됐으나 군법회의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만약 음란행위 혐의가 인정됐다면 징역형도 가능했다.
재판장인 마이클 코언 법무관은 "(호위슨의 행동이)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면서 "징계는 신임을 배반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호위슨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파병에도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출신인 호위슨의 아내는 징계가 선고된 군법 회의장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군은 성명에서 "모든 장병이 적절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행동하며 군의 가치를 외부에 보이길 기대한다"면서 "부적절한 행위에 관용은 없으며 호위슨의 혐의 모두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