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11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3%가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이 39.0%로 가장 많고 뒤이어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등 순이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다음 달 당장 정기검사를 시행할 경우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51.7%만 '그렇다'고 답했고 48.3%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기업 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등 순이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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