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중앙정부 최초로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개선 사항 등을 보완해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운영경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앱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 결제 방식이며 0%대 결제 수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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